중고거래를 했을때 직거래는 했지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환불을 진행하거나 교환이 가능할텐데 만일 연락처를 변경하여 연락안되고 신상을 모를경우 어떻게 법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어느정도는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교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종국에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