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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관박쥐177
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되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확정되거나
휴직급여 지급액 상한액이 오르거나 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기간, 금액에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을 받지못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 적용 관련하여서는 법이 개정된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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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시 연장된 기간을 기존 육아휴직자에게 적용할지 여부까지 결정할 것이고,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에 한하여 인상분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소급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이 개정되면 그 때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육아휴직급여의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정 법령으로 정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18개월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시행일 및 소급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아직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