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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64
새까만앵무새16419.10.24

개정된 육아휴직 적용가능한가요?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개정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한 직원은

추가된 일수만큼 육아휴직을 더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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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즉, 1년의 한도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을 총 2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 부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위 부칙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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