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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알라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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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기준 연봉이 4300 정도 됩니다 와이프랑 둘만 살다가 올해 4월달 부터 장인어른 장모님 두분이 저희집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장인어른께선 작년에 건강문제로 퇴직하시고 5개월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해 집에 통근치료중이십니다 지금 저 혼자 홀벌이중이고 재산은 집이 1억정도 되는 자가이고 출퇴근 하는3000cc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주식이랑 저축적금 다해도 3억 5천정도입니다 가족이 2명에서 4명이되니 장려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장모님 앞으론 시세8천정도 되는 농지와6천정도 되는 빌라가 하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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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대한고니65
    위대한고니65

    장려금은 소득에따라

    손택스 앱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과 대상자인지 확인하는게 있습니다.

    가구원은 가족관계등록증에 등록된 기준입니다.

    가족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이여야하며 홑벌이 소득 총 3000만원 미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본상 거주해야하며 직계 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해당자에겐 관할구청에서 따로 신청하라고 문자발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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