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2021.1.1~12.31)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여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퇴사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퇴사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