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천만원을 이체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하는것도 보고가 되는건가요?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큰 금액 이체하는게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이런걸로 세무조사는 안받겠죠..?ㅋㅋ 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명의 계좌간에 자금을 이동하여 왔다 갔다하는 것은 세무상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거래는 보고대상은 아니며 현금 입출금 거래가 보고대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