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한테 1천만원 이체하는것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료가 가나요?
하루에 1천만원을 이체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하는것도 보고가 되는건가요?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큰 금액 이체하는게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이런걸로 세무조사는 안받겠죠..?ㅋㅋ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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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명의 계좌간에 자금을 이동하여 왔다 갔다하는 것은 세무상 전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거래는 보고대상은 아니며 현금 입출금 거래가 보고대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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