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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영감을주는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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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정규직 회사에서 비정규직 회사로 이직한 경우

만65세 입니다 현재까지 정규직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의료 보험을 냈느데 1월부터 3,3% 공제하고 받는 비정규 회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급여는 420만원

저의 의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3.3%(특고 등)로 처리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기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직하신 곳에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시면 회사만 옮겨지고 내시는 금액은 똑같습니다.(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면)

    이직하신 곳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매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3%라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소득 등 다 합산해서 의료보험이 계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5세이시더라도 비정규직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은 유지가 되며 월급여 420만원 기준 월 보험료 약 15만원정도 본인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