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시 발생되는 건강 보험료가 따로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2개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제가 등록되어있는 소속을 퇴직원을 쓰고 또 다른 소속으로 새로 등록을 했는데,
이번달 급여에 보니 보험료 정산이 15만원 정도 되면서 급여가 덜 들어왔더라구요.. 물어보니 언젠간 내야하는 돈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회사 사정으로 소속을 옮겼을 뿐인데.. 그리고 제가 만약 옮긴 소속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보험료 정산이 또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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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도 퇴사의 경우 4월 정산이 불가하니 퇴사 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인 경우에도 서류상 퇴직이 맞으므로 퇴직 시 정산이 되는 것이 맞고, 옮긴 회사에서 매년 4월 정산이 됩니다.
정산은 정상적인 절차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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