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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甲 근로자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직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임원인 경우의 고용승계 상황일 경우
A회사(입사일:22.06.27) -> B 회사 (전직일: 23.06.01)
B회사에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A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B회사 전직일인 23년 6월 1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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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든 근로자이든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설령 이중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6월 28일자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임원인데 고용승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일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