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언제까지인가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계약을 동일금액으로 연장할때 12월 25일 전세기가능 끝나고 새로운 계약서는 이미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이 끝나는 12월 25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시는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시 증액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약만료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효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이 경우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된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연장 계약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다시 받으시되 다시 받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기존 금액은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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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 놓아도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금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는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