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상 날짜와 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 계약서를 쓸 예정 입니다.
1. 2024 3.25~ 2026 3.25로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2026 3.24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특약에
등기부상 하자 없는 상태며 잔금익일까지 유지하며
임대차 기간동안 제한물권 금지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한물권 금지안에는 선순위 제한물권을 금지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으며 후순위 제한한다는 것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선순위 제한물권을 금지한다 라고 적는게 세입자
한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5 ~ 25로 적는 경우는 초일불산입의 경우입니다.
첫날은 임대차 기간으로 치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의 기본은 초일불산입이고 협의에 따라 초일산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일산입일 경우는 25 ~ 24로 합니다.
특약은 임대차기간동안이라고 되어 있으면 후순위까지 금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후순위까지 금지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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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계약서 작성할때 3월25일이면 만기가3월24일로 끝났는데 요즘은 3월25일이면 3월25일로 자동 셋팅이 되어있습니다
만기날자가 바뀐부분입니다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이 선순위가 될수 있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를 24일 아닌 25일로 하는 경우라면 초일불산입이라 볼수 있고 이는 계약시작일을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쉽게 월세의 경우라면 첫날은 월세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 민법상 원칙적으로 초일불산입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제한물권 금지는 선순위, 후순위 모두를 포함하며, 저당권,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외 용익물권 모두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별도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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