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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하던 직원이 타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퇴사를 희망할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몇 가지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단 이미지 올렸어요)

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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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4.2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급여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한달 후로 하더라도, 그 전에 급여날이 다가오면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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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무단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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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해고가 되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4.25.자로 한 때는 5.25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5.16.~5.24.까지 근로자가 임의퇴시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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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이유로 출근한 일자에 대한 월급여를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다시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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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 미준수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은 해고여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회사의 조치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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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므로 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등 규정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고 물론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 인수인계로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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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1개월 뒤에 퇴사처리해서

    퇴직금 등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퇴사의사일보다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가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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