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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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급여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한달 후로 하더라도, 그 전에 급여날이 다가오면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