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친 소유 주택을 예랑이 전세/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제(여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제3자에게 전세준 상태에요.
곧 전세가 만기가 될 예정이고, 같이 살 남친이 있어요.
저는 워크아웃중이라 대출이 불가해서, 전세만기 시 돌려줄 전세금이 없거든요.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남친과 혼인신고를 하게될것같아 여쭙니다.
남친은 신용이 좋으니, 전세대출을 받아 제 집으로 세입자 들어오고 저는 이 집에 새대원으로 등록할수있나요?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혼인신고 하고 대출을 받으면 좀 더 이자가 저렴하지 않나요? 근데 여자집인데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 여자 소유 아파트 있음.(다른 사람에게 전세준 상태)
- 여자 워크아웃 중 - 대출불가
- 남자의 명의로 여자 아파트 매매 / 전세대출 받아서 같이 살려고 함.
- 남자가 매매를 해야할지? 전세로 들어가야할지?
-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할지?
-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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