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2007.01.24.)
따라서 금액을 합산하여 3억까지는 22%,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로 과세합니다.
출처 :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