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처방 받아서 지어 먹으면 실비처리가 되나요?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지만 상황따라 한방병원에 갈때도 있는데 이럴경우 한약을처방받아서 한약을 짓는다던가 침을 맞는다던가 하면 이런것도 실비 적용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비 기준으로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한방치료 보상을 합니다.

      탕약이나 침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되니 보상 받을게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의 침, 뜸, 한약의 처방에 있어서 실비는 안타깝지만 보장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급여항목(건강보험적용)만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한약의 경우는 비급여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방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지급가능합니다.

      - 한방치료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금액에서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병원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침을 맞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과 치료목적의 첩약일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