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방 치료도 실손으로 처리 됩니다!
되긴하지만, 안된다고 봐야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합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도 한방치료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 가능한데요!
* 청구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빼야 되구요!
* 더 중요한건, 한방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비랍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재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그도 그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 젤 비싸고 좋은 재로로 떼우고 씌우고 그러겠죠!
싸구려 아말감같은건 아무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
어찌됐던 우리는 규정에 맞아야 보상이 가능하니까요.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