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사 진행 상황을 보니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이단계인데
상대방이 직권거주불명등록 /거주부명자인데
이런경우도 소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소장받고 한달안에 답변을 해야한다는데
만약 못받으면 계속 시간만 지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라면 현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