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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비오리9
날렵한비오리924.03.25

전세낀 아파트를 매도시에 매매하는분이 입주를 원할때

전세가 25년7월 만기로 1년이상 남은 아파트인데 매매 하시는 분이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이사를 보내야하는 상황인데 복비와 이사비를 제가 부담하는조건을 제가 내보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과하고 전세입자가 안나가겟다고 하면 어쩔수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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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비용을 주겠다고 전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고 안나가겠다고 하면 그기간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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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7월까지는 이사 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만기가 된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사신다고 하시면 그 때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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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가 들어온 전세가와 현 시세를 살펴보세요.

    전세가가 높으면, 굳이 보상 없이도 나간다고 할거고

    현 시세가 높으면 보상금을 강하게 요청하거나, 계약기간 채우겠다 요청할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만료 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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