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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7

전세 기간중에 아파트 매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아직 만기까지 1년 6개월이 남앗어요

그런데 만기 전에 돈이 좀 필요해서 매도하려하는데 세입자가 있어도 매도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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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를 세끼고 매도라고 합니다.

    투자목적으로 매수하는 분은 이미 전세가 들어있으니 총 비용이 적게 들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 갭투자라고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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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해당 매도하려는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매도를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할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매도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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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매 가능합니다
    보증금 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거래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은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매수인도 현재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만기전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매매 잔금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매수인에게 넘깁니다
    혹시 전세 보증금이 대출되었고 질권설정되었다면 이 부분도 잘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개 부동산에서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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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안고 사는 갭투자자 또는 실거주이지만 집을 미리 사두려는 매수인에게 매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세입자 있는 상황등을 말씀하시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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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하셔도 매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의 보장을 받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할 순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임대차 만기 후 2년 더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실거주 매수인 말고 임차인 승계 조건의 갭투자 목적의 매수인을 알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면 현 세입자 만기일에 맞춰 입주할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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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 의뢰하기 전에 세입자가 내부를 보여줄 의무가 없으니 먼저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내부를 확인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내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연세가 있는 임대인분들은 "집주인인 내가 내집 판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왜 집을 왜 안보여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매도 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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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구역이 아니면 세입자끼고 매도하셔도 됩니다

    단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부분은 임대인께서 임차인한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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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의 매수인을 찾거나 실거주인경우 임차인에게 금전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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