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하셔도 매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의 보장을 받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할 순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임대차 만기 후 2년 더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실거주 매수인 말고 임차인 승계 조건의 갭투자 목적의 매수인을 알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면 현 세입자 만기일에 맞춰 입주할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