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데, 집을 매도시에는 현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차해지의사 즉, 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질문상의 사유로는 현세입자를 내보내는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현소유자 본인과 본인의 존비속의 실 거주입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님이 입주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하는 건(아직은 법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갱신거절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런경우의 상황이라면 전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님의 집이 매매되어, 그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전세입자에게 6~2개월 사이에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승계받은 임대차를 해지요청하며 퇴거를 주장할 경우에는 전세입자는 퇴거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