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세대분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회사가 소유하는 빌라에서 세대주1, 세대원1(저)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꾸고싶은데.. 전화를 해보니 현관문이 1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 분리를 증명할 수 없으니
세대주를 2명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하십니다.
혹시 세대 분리를 증명함으로써 저도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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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세대 분리를 하고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민원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회사가 기숙사로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전세, 월세 등 계약서 증빙서류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재직증명서 제출: 각 세대의 경제활동이 분리됨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세대분리가 불가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내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숙사 주소지관할 행복복지센터에 확인하고 신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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