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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테리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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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지그재그 차선에는 주차하면 안되나요?

노란색이중실선은 안되는거로 아는데

노란색 지그재그는 되나요?

골목에 지그재그 차선이 있는데 애매하네요

알려주세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지그재그는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실선이나 복선의 한 종류이므로 당연히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주정차금지구간입니다.

      그것도 잘 보시면 노란색 실선이기때문에 주정차하시면 안됩니다.

      서행하라는 의미로 지그재그로 그려놓은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KKANG입니다.

      지그재그로 되있는 차선은 서행하라는 구간이예요~

      주차하시면안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됩니당!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주변 차선에 노란색으로 지그재그 차선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구역내에 주차는 금지구역이고 주차위반시 두배로 교통범칙금이 부과될수가 있다고 하니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