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색 지그재그 차선에는 주차하면 안되나요?
노란색이중실선은 안되는거로 아는데
노란색 지그재그는 되나요?
골목에 지그재그 차선이 있는데 애매하네요
알려주세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주정차금지구간입니다.
그것도 잘 보시면 노란색 실선이기때문에 주정차하시면 안됩니다.
서행하라는 의미로 지그재그로 그려놓은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주변 차선에 노란색으로 지그재그 차선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구역내에 주차는 금지구역이고 주차위반시 두배로 교통범칙금이 부과될수가 있다고 하니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