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or8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합계가 180일 넘고 주5회근무, 과세비과세 합해서 200만원 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일시 실업급여 최대로 받을수있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여야지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액수를 최대로 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액수는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