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취를 하게 되어서 제가 사는 빌라로 세대분리를 했는데,
이번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할 일이 있어서 보다 보니깐
일단 아버지와 저 둘 뿐인건 맞고, 한달에 버는 돈이 2인가구 기준으로
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는 생계수급자인데 저는 성인이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박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되긴 하는데 증명서 발급을 하다보니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 신청이 되질 않네요.
제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해야만 가능할까요?
따로 산다고 뭐 돈을 더 벌고 하는건 아닌데 오히려 월세가 더 부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