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안 지나도 무조건 이직 혹은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판매업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5/1부터 가맹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제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기간은 5/11까지고 지점과의 계약이 아닌 본사와의 계약서입니다
가맹점 전환 소식은 3/27에 말로만 전해들었고 카톡이나 문자로는 아직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5/9까지는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라 퇴사의사 일절 없습니다
점장님께서는 퇴사를 하거나 다른 지점에서 이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지점에서 저를 받아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제가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 자의도 아니고 본사의 결정으로 한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요 계약서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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