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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도마뱀
올해 7월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세전 연 총수입이 5,400,000 발생하고있습니다(작년 동일)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재 30,000,000 정도 세전 수입이 발생 하였는데
건축사사무소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비 제외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제외해도 되는지, 실제 경비만 제외해야 하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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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즉, 추계로 신고하신다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시려면 직전연도(23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24년도)수입이 7,500만원 미마니엉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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