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로 처리 가능한가요?
올해 7월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세전 연 총수입이 5,400,000 발생하고있습니다(작년 동일)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재 30,000,000 정도 세전 수입이 발생 하였는데
건축사사무소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비 제외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제외해도 되는지, 실제 경비만 제외해야 하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즉, 추계로 신고하신다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