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나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서 야외에선 많이 마시는데
실내에선 못먹게 하더라구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내에서 마시다가 걸리면 벌금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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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은 통상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는데, 휴게음식점 내부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손님이 매장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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