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