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휴업중인데 법인통장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부터 1인법인으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휴업 전에 개인 돈으로 법인통장에 입금했던 돈을 다시 인출할려고 하는데 휴업인 경우에도 이렇게
법인 돈을 제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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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휴업중에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이라도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휴업 전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을 다시 회수해 가시는 것이므로 휴업 여부와 무관하게 인출해가시면 됩니다. 법인의 장부에만 정확히 거래내역을 작성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은 가수금으로 처리 되며, 이는 다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기본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세금신고 등은 해야하고, 대표이사의 가수금반환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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