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부터 1인법인으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휴업 전에 개인 돈으로 법인통장에 입금했던 돈을 다시 인출할려고 하는데 휴업인 경우에도 이렇게
법인 돈을 제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