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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149
점잖은게논14922.07.19

제가 할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현재 동거녀가 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해놓은 상태니다


처음에 동거녀 있는지 모르고 돌싱인줄알았고 본인도 그렇다하니 그런줄 알았는데 어느날갑자기 자기가 동거녀라며 둘이서 나체로 장난하는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저에게 보냤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했지만 접수안됨)


그후로 1년간 상간녀라 부르며 남편에게 알리겠다 , 합의금줄래, 소장 받을래로 협박하다안통하니 결국 소송했고 이후에도 합의금주고 끝낼래, 남편에게 알릴까등으로 협박,,또 안되자 제가 모든 연락매체를 차단하니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 제이름, 남편이름, 부모님까지들먹이며 상간녀가 어쩌고 저쩌고 모욕하는 말과 또 알리겠다는 협박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 했으나 접수안됨)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괴롭힘만 당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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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방어를 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나체동영상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접수한 서류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가 무산된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