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하고, 뒤늦게라도 상간소송 해야할까요?

한달전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이 직장 숙소 근처에서 상간녀랑 1년넘게 반동거 상태로 외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하고 이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바로 상간녀랑 정리하고 바짝 엎드려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상간소송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만..

정확히 파악한 상간녀의 재정적 상황은 일단 지금 살고있는 원룸 보증금 300이 다입니다.

두사람 첫만남이 노래방 도우미로 만났고,

그 상간녀가 남편 숙소 근처로 방을 얻어와 지내면서 남편이 월세와 생활비및, 쇼핑, 두사람이 지내며 배달음식 시켜먹는것등 모든것을 부담했더라구요. 남편말로는 간간히 근처 식당에서 서빙일을 일주일정도씩 알바하는게 다인 생활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도 단절된듯하고, 마이너스 통장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상간녀 인스타 염탐한 결과 자매들과도 소통하고, 목에는 명품목걸이도 걸고 있더라구요.

일단 상담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선 되려 피곤해질수도 있으니 상간소송을 좀더 고민해보라하시는데 저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감정표현 불능까지 와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일단 남편이 8월까지 그곳에 지내야 하고 자칫 상간소송했다가 근처사는 상간녀가 남편 직장으로 뛰쳐올까봐 고민중인데

7월까지 버텨보고 안되겠다싶음 상간소송을 할까 합니다. 증거는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등은 남편이 모두 포렌식으로 삭제해서 없지만, 구글 타임라인으로 상간녀집에서 출퇴근한 기록, 월세를 내주고 돈을준 내역및 겨우건진 몇건의 문자와 남편 본인의 자백 녹취록, 상간녀의 본명, 연락처, 집주소, 심지어 여동생 거주지 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7월까지 버텨보고 그때까지도 감정해소가 안되면 상간소송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께서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계신 점은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7월까지 상간소송을 보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늦출 경우 증거 확보의 정당성이나 소멸시효보다는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이 우선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남편의 자백 녹취록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질적인 대응책: 첫째, 남편이 협조적인 지금 시점에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명시된 구체적인 경위서(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둘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되,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두면 추후 장기적으로 채권 추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남편의 직장 난입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시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신 만큼, 무리하게 즉각 대응하기보다 남편의 협조를 통해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며 7월까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한 증거 기반의 소송 준비가 의뢰인께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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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도 사실과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각 알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최근에 알게 되었고 올해 7월까지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이라면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간행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