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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직도기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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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금신고 꼭해야하나요 ??

현재 저는 23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개념)

사대보험은 안들었구요.

회사쪽에서도 3.3안떼고 그냥 급여로 주십니다.

150만원 + 인센티브 수수료 등

24년부터 꾸준히 급여와 인센 수수료받은부분이 있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 해서요

5월 종소세 납부때 자진신고를 하면되나요 ?

또 저 같은경우 어떤 세금들을 내야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급여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는 경우 소득세와 신고 후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가 안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