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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부동산 명의 변경시 세금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보통 집을 제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나 친척 명의로 이전을 하게되면 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

이전비는 보통 몇프로나 나올까요?세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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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양수측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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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며, 증여취득세는 주택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공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억 집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5억-5천만원)x20% - 누진공제 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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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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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시 무상으로 이전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가를 받고 이전시에는 양도자가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재산가액, 양도시 양도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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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명의에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실 때는 크게 양도나 증여의 형식으로 하게 될 텐데, 돈을 주고 받는 매매형식이라면 선생님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고, 증여의 형식을 띈다면 집의 가치 만큼 받으시는 분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평가가액을 확인이 되어야 세액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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