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명의 변경시 세금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보통 집을 제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나 친척 명의로 이전을 하게되면 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

이전비는 보통 몇프로나 나올까요?세금이 있다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양수측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며, 증여취득세는 주택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공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억 집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5억-5천만원)x20% - 누진공제 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시 무상으로 이전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가를 받고 이전시에는 양도자가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재산가액, 양도시 양도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명의에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실 때는 크게 양도나 증여의 형식으로 하게 될 텐데, 돈을 주고 받는 매매형식이라면 선생님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고, 증여의 형식을 띈다면 집의 가치 만큼 받으시는 분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평가가액을 확인이 되어야 세액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