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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안경곰
단아한안경곰23.06.12

남자도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부부사이에 합의이혼을 가정했을경우 자녀를 남자가 키우게되면 여자측에 남자도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금액적인거나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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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어느한쪽이 양육을 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약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머니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하신것 같은데

    아버지쪽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경우는 어머니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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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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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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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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