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혼한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녀의 부모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지만, 자녀의 수, 거주 지역, 교육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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