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전이고 근무중인데 재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재계약 못하겠다 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2/31일 계약 만료 후 근무는 1/14일인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중인데 재계약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우선, 정규직 전환 및 연봉협상 하기로 해놓고 아무말이 없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1/6일에 그전 계약보다 짧게 단기계약으로 통보하며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1/6일 : 면접때와 그동안 말했던 정규직전환/연봉협상에 대해 계약 만료시점쯤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고 통보를 했어요
1/14일 : 그래서 재계약조건이 안맞아서 고려해봐야될거갘다 한상태이지만
1/1부터 1/14일까지 일단 근무중인데
연봉조건이 맞지않아 이대로는 재계약을 원치않아서 근로계약서 서명은 고려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2/31일까지 계약기간에 서명했던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30일전 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계약 자체가 성립된게 아닌걸로 보고 이 계약은 못하겠다 하고 도의상 1-2주만 더 하겠다 해도 되는건지?
직원인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재계약 조건 거부를 한다면 사직서를 써서 진행되야되는건지?
무단퇴사처리 되고 싶지않아서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서명을 안했고 재계약조건을 고려해보겠다 했으니 저는 계약 만료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근무중이라 애매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그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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