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직린이
직린이23.01.26

근로계약 만료 전 구두 재계약

2022년 6월 1일 ~ 2023년 3월 31일 기간제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23일 즈음 인사팀장과 면담 후 재계약 하는것으로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2023년 1월 25일경 인사팀장이 회사재정으로 인해 재계약이 어렵겠다고 하네요.

재계약을 약속한 시점부터 약 한달동안 여러회사의 채용 기회를 놓쳐 난감한 상황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재계약은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 계약만료로 3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재계약은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재계약한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3.31.자로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정한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와 같은 구두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팀장이 재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구두상 계약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인사팀장이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지만 실제 증거가 없다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 계약에 중도 사정이 변경되어 갱신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다투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3/3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시며 구직활동을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