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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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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근로계약 만료 전 구두 재계약

2022년 6월 1일 ~ 2023년 3월 31일 기간제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23일 즈음 인사팀장과 면담 후 재계약 하는것으로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2023년 1월 25일경 인사팀장이 회사재정으로 인해 재계약이 어렵겠다고 하네요.

재계약을 약속한 시점부터 약 한달동안 여러회사의 채용 기회를 놓쳐 난감한 상황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재계약은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 계약만료로 3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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