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 만료 상태인데 재계약 통보를 받은 상태로 제가 퇴사통보했을 시 회사가 퇴사 거부처리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2/31일이 계약 만료 상태입니다
근데 묵시적 계약연장인줄 알았는데
1월 6일쯤 근로계약서 보내면서 계약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 계약과 기간도 더 짧고, 정규직전환도 논의하기로 해놓고 상의없이 단기로 재계약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근로계약서 보낸것은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 제가 2-3일뒤에 퇴사하겠다 하고
회사가 퇴사 거부처리를 한다면 무단 퇴사로 처리되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근로 계약 계약만료 상태고
재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거라면
회사가 당일이어도 퇴사처리를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회사가 엄청 약아서 무단퇴사처리를 할거같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