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전 퇴사시 월급,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23년1월1일~ 23년12월31일까지의 임금계약서 작성 후, 올해는 사측에서 계속 연기하며 임금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1. 5월 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고자하는데,
퇴사 전 임금협상을 할 경우 퇴사 의사를 밝혔어도 임금 협상이 가능할까요?
2.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았을때 이렇게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연장한다거나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통상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서가 연장되는걸까요?
3. 마지막으로, 임금 외 복지비용을 정산하여 임금에 1회성으로 함께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금협상이 불가하다면 해당 복지비용은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임금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퇴사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 협상 자체가 의무는 아니므로 퇴사의사를 미리 밝혔으면 회사가 임금인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금협상은 언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면 그대로 연장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1회성으로 지급되면 추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임금변동이 가능합니다.
2. 네 별도 임금협상이 없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3. 회사규정을 정확히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복지비용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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