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3년1월1일~ 23년12월31일까지의 임금계약서 작성 후, 올해는 사측에서 계속 연기하며 임금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1. 5월 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고자하는데,
퇴사 전 임금협상을 할 경우 퇴사 의사를 밝혔어도 임금 협상이 가능할까요?
2.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았을때 이렇게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연장한다거나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통상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서가 연장되는걸까요?
3. 마지막으로, 임금 외 복지비용을 정산하여 임금에 1회성으로 함께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금협상이 불가하다면 해당 복지비용은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