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사협의회 안건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근로자위원 4/사용자위원 4으로 총 8명으로 구성원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근로자위원분들이나 사용자위원분들이 우리 노사협의회때 이러한 안건을 논의해 보자라고...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인사팀에서 몇몇 안건을 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방식도 아니고 회의가 원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이 있어 다른 회사의 경우
1). 노사협의회 안건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어떻게 상정을 하는지.
2). 협의회 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어 논의가 원활하지가 않은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등등
(아니면 다들 명목상을 위해 진행하시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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