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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03

노사 협의회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측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기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위원들의 참석만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성립할 수는 없어보이는데 근로자측에서는 회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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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행정해석 참조). 참고로 노사협의회는 매월 1회가 아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사 68107-193, 2000.03.31.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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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근로자참여법 제4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12조제1항).

    2.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이행된 때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해 갖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의 협조 불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사협의회가 개최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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