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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7.03

노사 협의회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측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기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위원들의 참석만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성립할 수는 없어보이는데 근로자측에서는 회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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