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군인이 창업지원사업의 결격사유가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군인이라는 신분이 결격사유나 불이익 조치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군인이라는 점이 서류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지
2. 군인신분이라는 개인정보가 서류평가에 반영될지
3. 사업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영리활동에 해당될지입니다.
추후 지원사업측에게도 위와 같은 점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을 고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