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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희망을가진낙타
최저임금 x 근무일수 x 2.5를 해서 잔업수당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2.5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
주 5일 일 10.5시간 근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1일 실 근무시간이 10.5시간이면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이 잔업시간(초과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입니다.
아마도 2.5라는 것은 그 초과한 2.5시간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귀하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초과근무한 2.5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초과근로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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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10.5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이므로 최저임금 x 근무일수 x 2.5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