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퇴근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생산직 직원이 07:30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10시에 조퇴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회사에 일이 있어 16:20 (16:30 퇴근시간)에 회사에 복귀했고 당일 19:00 까지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16:30 ~ 19:00 연장근로로 봐야 할 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