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퇴근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생산직 직원이 07:30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10시에 조퇴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회사에 일이 있어 16:20 (16:30 퇴근시간)에 회사에 복귀했고 당일 19:00 까지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16:30 ~ 19:00 연장근로로 봐야 할 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