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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170
흡족한백로17022.03.11

퇴직을했는데 사장님이 보낸 급여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근로 조건은 급여 370이고 주 5일제 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며 주휴수당 포함되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까지 일한것을 11일 지급이 되고있었으며 퇴사일은 2월19일 입니다

그럼 2월11일부터~2월 19일까지 9일근무(휴일포함)

사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장님이 정산한건 9일이 아닌 7일에+주휴수당 1일 입니다

근데 제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며 휴일이 이틀빠져서 정산이 되었고 사장님 계산방식으로

28일로(2월11~3월10일까지 한달이 28일) 나누었을때 28일동안 휴일도 포함이 되있어서 1일근로한 금액이 적어지는데

거기서 다시 휴일을 이틀을빼고 +1일 주휴수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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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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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3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퇴사할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70만원/28일*9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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