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흡족한백로170
흡족한백로170
22.03.11

퇴직을했는데 사장님이 보낸 급여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근로 조건은 급여 370이고 주 5일제 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며 주휴수당 포함되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까지 일한것을 11일 지급이 되고있었으며 퇴사일은 2월19일 입니다

그럼 2월11일부터~2월 19일까지 9일근무(휴일포함)

사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장님이 정산한건 9일이 아닌 7일에+주휴수당 1일 입니다

근데 제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며 휴일이 이틀빠져서 정산이 되었고 사장님 계산방식으로

28일로(2월11~3월10일까지 한달이 28일) 나누었을때 28일동안 휴일도 포함이 되있어서 1일근로한 금액이 적어지는데

거기서 다시 휴일을 이틀을빼고 +1일 주휴수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방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