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청 없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야근수당 못 받나요?
항상 퇴근 10분 5분 직전에 업무를 주고 오늘 다 하고 가라 하던지 하루 근무 시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오후에 주고 오늘 마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일을 시켜 남아서 일하고 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혹시 몰라 퇴근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들을 찍어두었는데 근무한 시간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근로 계약서를 수정했다면서 가지고 온 종이에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요청 시 야근 했을 경우만 추가 수당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오늘 마감이니 하고 가라 오늘까지 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해당이 없다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요청이 있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임의로 한 야근이라면 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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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 5 ~ 10분전 업무를 주고 다하고 가라는 내용은 연장근로지시로 평가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여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