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청 없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야근수당 못 받나요?
항상 퇴근 10분 5분 직전에 업무를 주고 오늘 다 하고 가라 하던지 하루 근무 시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오후에 주고 오늘 마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일을 시켜 남아서 일하고 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혹시 몰라 퇴근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들을 찍어두었는데 근무한 시간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근로 계약서를 수정했다면서 가지고 온 종이에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요청 시 야근 했을 경우만 추가 수당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오늘 마감이니 하고 가라 오늘까지 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해당이 없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