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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

요청 없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야근수당 못 받나요?

항상 퇴근 10분 5분 직전에 업무를 주고 오늘 다 하고 가라 하던지 하루 근무 시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오후에 주고 오늘 마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일을 시켜 남아서 일하고 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혹시 몰라 퇴근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들을 찍어두었는데 근무한 시간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근로 계약서를 수정했다면서 가지고 온 종이에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요청 시 야근 했을 경우만 추가 수당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오늘 마감이니 하고 가라 오늘까지 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해당이 없다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업무 진행을 지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묵시적 승인으로 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퇴근시간보다 일을 더 시킨다면, 연장근로입니다.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요청이 있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임의로 한 야근이라면 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 5 ~ 10분전 업무를 주고 다하고 가라는 내용은 연장근로지시로 평가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여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