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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오리230
성실한오리23021.03.02

성추행치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고발하여 1심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나와 피해자인 제가 항소를 했습니다.

합의나 잘못에 대해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긴 기일동안 고통속에 살고 있고 제 생활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소과정 중에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항소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업장은 사건이후로 무기한 영업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 전재산을 털어 운영했던 가게 전부가 날아가 버렸고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모든 손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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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이 됩니다. 주장하는 손해들이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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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모든 손해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피해상황을 위자료산정시 참작해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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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성범죄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이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분은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와 질문자분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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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합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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