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를 먹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법률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