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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3.30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거 불법인가요?

옛날에는 보신탕집 많았는거 같은데요 요즘은 없는거 같아요. 이제 불법이라서 그렇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언제부터 그렇게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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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7년도 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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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를 먹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법률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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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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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개식용금지법이 최근에 통과된바 있지만, 시행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닌 2027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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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금지법은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지가 아니고 다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식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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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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