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카페 소속입니다일단 제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가 (주식회사★★★★)라서 본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직영점이 5개이상인걸로 알고있고요
제 월급은 본사에서 입금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자계약서로 본사에서 메일 보내서 서명했었어요
그리고 제 급여명세서는 본사 총무팀? 그쪽에서 보내줘요(카톡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본사소속으로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에 적용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