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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규동라면
우동규동라면23.08.25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적용이 될까요?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카페 소속입니다

일단 제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가 (주식회사★★★★)라서 본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직영점이 5개이상인걸로 알고있고요

제 월급은 본사에서 입금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자계약서로 본사에서 메일 보내서 서명했었어요

그리고 제 급여명세서는 본사 총무팀? 그쪽에서 보내줘요(카톡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본사소속으로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에 적용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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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여러 지점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 직영점 소속이라면 본사 소속으로 보는 게 맞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상대방이 본사업체로 되어있다면,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인원수가 5인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