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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동규동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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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적용이 될까요?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카페 소속입니다

일단 제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가 (주식회사★★★★)라서 본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직영점이 5개이상인걸로 알고있고요

제 월급은 본사에서 입금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자계약서로 본사에서 메일 보내서 서명했었어요

그리고 제 급여명세서는 본사 총무팀? 그쪽에서 보내줘요(카톡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본사소속으로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에 적용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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