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적용이 될까요?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카페 소속입니다
일단 제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가 (주식회사★★★★)라서 본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직영점이 5개이상인걸로 알고있고요
제 월급은 본사에서 입금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자계약서로 본사에서 메일 보내서 서명했었어요
그리고 제 급여명세서는 본사 총무팀? 그쪽에서 보내줘요(카톡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본사소속으로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에 적용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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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여러 지점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 직영점 소속이라면 본사 소속으로 보는 게 맞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상대방이 본사업체로 되어있다면,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인원수가 5인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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