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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미어캣34
충실한미어캣3423.01.08

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장 저 포함 4명의 매니저가 있고 프리랜서인 프로들이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게 맞나요?(매니저들은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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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용역계약자로서의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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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 지급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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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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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들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자처럼 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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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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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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