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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2.10.05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시,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9일), 1개월 전(2일) 2번 나누어 연차촉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9일에 대한 1차 연차촉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사용계획서 상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사용기간 종료일(~12.31.)까지 가능한가요?

예시 ) 2022.01.01. 입사자

(1안) 9일에 대한 연차촉진 실시(10.1.~10.10.) → 9일 중 12.29.(1일) / 12.30.(1일) 휴가사용기간 종료일 전까지 사용

(2안) 9일에 대한 연차촉진 실시(10.1.~10.10.) → 9일에 대한 2차 촉진 시기(~11.30.)전 기간으로 10.30.(1일), 11.01.(1일) 사용

1안이 가능하다면, 2일에 대한 연차촉진 시, 9일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신청일과 겹치지 않는 일수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내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로 촉진을 실시하고 난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예를 들어 이월사용동의서)로 이월 또는 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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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안의 경우와 같이 휴가사용기간 종료일 전까지 사용하면 되며, 2일에 대한 촉진 시에는 1안상 사용계획신청일과 겹치지 않는 일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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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자는 1안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전 임의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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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안이 타당합니다.

    합의하면 이월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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